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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여객운송규정]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에 탑승할 때나 이동 도중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중간에 동행을 배웅하려고 내린 역 개찰구에서 불려 벌금 900원을 냈다. 벌금을 내기 전에 제재 조치의 근거를 요구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규정은 이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웹사이트에 표기된 여객운송규정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확인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할 것이란 제66조(휴대품의 제한)의 단사조항 격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부분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여부였다. 자전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전거가 ‘운동 및 오락용구’가 아니라도 단정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을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측은 어떻게 결론지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는 (비록 웹사이트에는 그 내용을 추가로 적어 놓지 않고 있지만) 제66조(휴대품의 제한)에 대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명시해 놓았다. 문장을 그대로 읊을 수는 없지만 ‘스키 및 서핑보드는 휴대 가능하며, 자전거는 불허한다. 단, 접이식 자전거는 가능하다.’ 는 골자의 내용이었다 기억한다.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은 애초에 스키나 서핑보드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며,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추가: 자전거에 관한 지하철 내부 규정) 개찰구 직원에게 스키나 서핑보드가 자전거보다 더 크지 않느냐 따져보았다. 그는 스키나 서핑보드는 길어도 벽에 세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자전거는 손잡이 부분 때문에 벽에 밀착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설명을 하였다. 서울지하철 여객운송규정에 따른 휴대제한품 규제는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기본적인 의의에 공감하고, 그 규정이 자체적으로 충돌하던 부분도 부연 설명을 명시함으로써 해결하였기에, 기꺼이 벌금 900원을 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성이 더 높아지기를 희망하기에 지하철을 통한 자전거 이동 환경 및 관련 규정이 차차 변화하기를 바라지만, 그것과 현행 규정에 대한 존중은 별개의 영역이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두바퀴를 뺀 후 다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자전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하’인 세 개의 물건이 된다.) 두 바퀴는 퀵 릴리즈(QR) 레버로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별다른 공구 없이도 빼고 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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