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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변호사의 <정말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오려나>(마당,1985.2)에 보면 민정당이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후 우리나라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까지 가입하는 것은 1990년 7월의 일이다.
(B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자유권 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개입을 가급적 배재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으로 따라서 나라의 살림살이 형편에 큰 관계 없이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든 국가가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즉시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B규약은 가입국에 대하여 이들 제반 권리를 당연히 또 즉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 규약에 의하면 (국민 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라 할지라도 "제 6조(생명권), 제 7조(고문등의금지), 제 8조 1, 2 (노예제도등), 제 11조(채무로인한구금), 제 15조(죄형법정주의,소급처벌금지), 제 16 조(인간으로서인정받을권리), 제 18조(사상/양심/종교의자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외없는 처벌만 고수하고 있다. 이는 B규약 제18조(사상/양심/종교의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징병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제 구상안은 대체복무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담고 있지만 여기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의 내용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국제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시정 조치를 존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다. 국제인권규약에 가입이 단순히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위장일 뿐인가?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에 관하여 국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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