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청앞광장의 텐트에 대한 철거요청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측에 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할 방침이라 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에 10원(야간에는 30% 할증)이며,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 할증한 변상금을 물리게 된다.”서울광장 면적은 총 1만3207㎡라 한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 서점-구청 실랑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1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어디선가 읽은 바가 기억난다. 2008년 5-6월 촛불시위를 나온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법치국가에서 최상위법 헌법의 권위에 호소하는 세력이야말로 체제옹호적 세력이다. 반정부-체제옹호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 정부의 자가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되는 때다.
1인 시위 이세진, 걸어다니는 조선일보?: 북한 개입설 및 친북 배후선동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표정이 경직되고 눈빛이 달라진다. 매우 진지하며 굳건하다. 믿음이다.
미국 "쇠고기 추가 협의는 '논의'에 불과": “'협상(negotic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에 불과” “품질 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도 미국정부가 민간업체들의 규제 이행을 '보증(guarantee)'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support)'하는 수준에 그친” / 내가 ‘정치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해 그런 것일수도 있지만, 왜 자꾸 이명박 정부의 발표와 미국측의 발표가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신뢰를 바라는 건 무리다.